“과학적 단정 어렵다” 대법원 4대강 금강 사업 적법 확정

입력 2015-12-10 10:48 수정 2015-12-10 10:49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강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었다.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국민 89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하급심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은 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업 취지인 공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와 더불어 4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거의 완성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소송단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나머지 3건의 소송인 한강·낙동강·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22조원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2013년 10월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을 모아 이 전 대통령 등을 22조원대 배임과 직권남용·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