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딸린 건물, 일명 교육관에 예배당 탁구장 음악교실 그리고 구청의 위탁을 받은 방과후 교육 시설이 있었다. 구청은 이 교육관이 주중 일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취소했다. 교회는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신뢰를 저버린다”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취득세 등 2억원 이상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로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돼야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라며 “건물이 평일에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재단은 구청의 요청으로 방과후 수업과 탁구교실 등을 운영했고, 주민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며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회봉사활동이므로 종교단체의 일반적 사회적 기능 안에 들어간다”고도 했다. 이어 “건물 중 일부가 방과후 수업으로 이용됐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공익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재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과세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교회 교육관이 영리시설 아닌 복지시설로 쓰인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전체 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본 판결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교회 비영리목적 교육관, 세금 감면은 타당하다”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15-12-10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