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 ‘세 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구속 기소

입력 2015-12-10 07:59
유튜브 영상 캡처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일으킨 어머니 이모(44·여)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으며, 기자회견 등에서 10대 아들 2명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 김씨가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세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고, 한 달 뒤에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6월에는 유튜브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리며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1천명에 달하는 남자를 상대했고, 아들들도 300명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언니, 형부 등 무속인 김씨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이씨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4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안산지원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의 두 아들에게 긴급생계비 80만원과 정신병원 치료비 및 심리예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