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각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고려해 배정되는 식으로 바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 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교과 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에 맞춰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으로 배정기준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갑작스러운 변동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 교과교사 정원은 내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016학년도 정원배정은 올해 가배정이 이뤄진 만큼 가배정 정원을 고려해 적용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전체 교원 정수에서 학생 수가 늘어난 교육청에는 배정되는 교원이 늘어나고 반면 줄어든 교육청은 교원도 줄어들게 된다. 대표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 경기도 교육청은 배정되는 교원이 증가하고 일부 광역시급 교육청들은 배정 교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1일 배정 때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내년부터 ‘1인당 학생수’로 교사 배정된다
입력 2015-12-10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