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역내에서 2017년부터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나라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EU를 전체 시장으로 간주해 구매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EU 시민이 EU 역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EU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는 영화, 스포츠 방송, 음악, 전자책, 게임 등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는 EU 역내 다른 나라에서는 이들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지만 2017년에는 이 같은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콘텐츠의 이동성을 국경을 넘어 보장하기를 원한다. 정당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럽 어디로 가든지 이를 가지고 갈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시프 위원은 “디지털 단일시장은 유럽에 디지털 시대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우리는 이를 점차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보장안은 유럽의회와 EU 각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내년 중으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이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28개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권역으로 묶어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EU 역내 휴대전화 로밍비용이 2017년 6월에 사라진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U 역내서 온라인 콘텐츠 2017년부터 자유롭게 이용
입력 2015-12-09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