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고 권력자 놀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북한으로 가는 것”

입력 2015-12-09 20:57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고) 7년간 예고기간을 주고 지금 갑자기 연기하면 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본다"며 "무조건 (사법시험 폐지를)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경남도교육청 초청을 받아 도교육연수원에서 '2015년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을 한 뒤 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로스쿨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로스쿨 7년과 그 이전 7년간 배출된 법률가 계급을 보면 로스쿨 출신 가운데 더 어려운 (환경의) 애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뽑힌 탈북자 3명이 있는데, 현재 사법고시 시스템에서 탈북자 청년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졸업한 고위층 자녀들이 어디로 갔다더라'고 하는데, 로스쿨이나 학부나 고위층 자제는 다 있다. 회사에서 그 아이들을 뽑는 건 네트워크 때문이지 로스쿨 때문이 아니다"며 "부정 입학을 했다면 수사받아 체포돼야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과 관련해 오해가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법률가로) 배출하고 있다"며 "로스쿨 그 이전으로 가는 건 후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강연에서 자유권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에 꽃을 단 그림을 그린 화가가 수사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 하에서) 관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시민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려도 소송에 걸리지 않았지만 현 대통령에 대해 놀리다간 소송을 당할 것 같다"며 "자유권이 후퇴하고 있다. 시민은 자신이 뽑은 최고 권력자를 놀리고 조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북한으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날 부산의 지식인 모임인 포럼지식공감이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한 시민아카데미에 참석해 경남과 같은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