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사건처럼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재산을 은닉해 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가중처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석유사업법 위반과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하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임금 미지급은 액수와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1억원 이상 임금을 떼먹으면 징역 8개월∼1년6개월이 기본이다. 재산은닉 등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1년 2개월∼2년 6개월로 가중된다. 거래처 도산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감경될 수 있다.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과실치사는 기본이 금고 6개월∼1년, 가중하면 8개월∼2년이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는 기본 8개월∼1년 6개월에서 가중치를 반영하면 징역 1년∼3년을 선고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금고 4개월∼10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2년까지 가중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이 가중구간으로 설정됐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특히 당초 내년 4월말로 계획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의 ‘민중총궐기 대회’ 등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대규모 충돌로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 도피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유형에 따라 가중해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양형위원회에도 기준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양형위, 노동착취 범죄 가중 처벌…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앞당기기로
입력 2015-12-10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