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해 지반침하 방지 등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송파구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 불안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이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8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하 굴착공사를 할 때는 안전영향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상하수도·통신·전력 등 시설물과 지하철·지하보도와 차도·주차장 등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지도를 오는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국회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개정안도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FTA 피해 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조정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 선정 과정에서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FTA로 인한 객관적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수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리고, 공사채 발행 한도는 축소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싱크홀 방지’ 지하안전관리특별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9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