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들과 주민소환 청구인들이 9일 “법이 보장하는 주민소환을 방해했다”며 경남 시장·군수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가 불법인 것처럼 매도한 경남도 행정국장을 고소했다.
16명의 시장·군수들은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도 행정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 또는 고소했다.
고소·고발인들은 경남 시장·군수들과 경남도 행정국장이 주민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주민소환을 근거도 없이 매도하거나 중단을 요구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군수직을 잃은 김해시와 거창군을 제외한 경남 단체장 16명은 지난 3일 시장·군수협의회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경남도 행정국장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난달 30일 주민소환 서명이 불법적으로 서명된 것처럼 매도하는 글을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올렸다고 고소·고발인들은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공공의료원을 파괴했고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공공복지를 후퇴시켰다며 지난달 30일 도민 3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학부모들 “주민소환 방해는 위법”…경남 시장·군수 고발
입력 2015-12-09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