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고압전류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7억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2억3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서울 노량진역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정차 중인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열차 위 고압전류선에 몸이 닿아 사망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이용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열차의 지붕에 올라가는 행동이 일반적인 승객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의 부주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 정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열차 위 올라갔다 감전사…코레일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5-12-09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