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월급여 총액으로 바뀌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3법은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4건을 제외한 전부를 연장하고 6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된다.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도 연장된다.
서민과 영세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1000㏄이하 경차에 대한 취득세, 2000㏄이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지속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도 연장된다.
또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처분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서울 3200만원, 서울제외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 외 지역 1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은 현행 종업원 수(50명)에서 월급여 총액으로 변경된다.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잿한세 감면혜택도 연장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 등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3조3000억원 규모 지방세 감면 연장…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통과
입력 2015-12-09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