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임직원 피선거권 제한 확대

입력 2015-12-09 19:15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이 확대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가 한 사람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임직원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으면 4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을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행자부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동일인 대출한도인 ‘50억원 이하’ 규정을 대통령령에 담을 방침이다.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바로 다음 날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탈퇴 또는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는 출자금 환금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자부 장관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뿐만 아니라 개별 새마을금고와 그 임원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내년 6월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