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시동기 납품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현직 영관급 장교 2명이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역 해군 대령 정모(54)씨와 육군 중령 허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동기 납품업체 S사 대표 정모(38)씨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이었던 정 대령은 2013년 11월 S사 시동기가 군 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중령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공모한 혐의다. 정 대령은 S사 시동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동기 구매사업은 당초 경쟁입찰로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당시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 시동기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받아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정 대령 등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충족여부를 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 계약팀 측에도 S사 제품이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보냈다.
중소기업청은 이후 S사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을 발급해 줬다. 이어 방사청 계약팀은 S사와 시동기 총 91대를 379억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정 대령은 S사 부사장으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과 상품권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S사 대표 정씨는 방사청 계약액 379억원 중 132억원을 선금으로 받은 후 회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S사는 당시 경영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정씨는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전투기 시동기 성능 허위로 작성한 영관급 장교 2명 구속기소
입력 2015-12-0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