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절차 법제화

입력 2015-12-09 18:23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절차가 법제화 됐다.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도 실시된다. 지방공기업 신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 사업실명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건 및 절차 등을 법제화 등이다.

지방공기업 실명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 하는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와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는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 시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건 및 절차도 법제화됐다. 부채상환 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장관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해산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3주 내에 해산 등기를 마쳐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