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불합격통보 등을 받은 지 2달 내 수리 또는 보수를 해야한다. 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할 의무가 부여된다.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불합격 2달내 수리 의무화
입력 2015-12-09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