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닌 일반인, 2017년부터 5년 지난 LPG 중고차 구입 가능

입력 2015-12-09 18:18

2017년부터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중고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야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LPG 연료로 쓰는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 중 5년이 지난 중고차는 일반인이 사서 탈 수 있다.

국회는 또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10억원 한도에서 100분의 1에 100억원 한도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자동차 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발의된 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등을 설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