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혼 3년내 청구하면 국민연금 분할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