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20년 제한 민법 조항 폐지” 장발장법도 의결

입력 2015-12-09 17:05

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제651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행법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임대차 계약시 존손기간에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해졌다.

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5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은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결격 사유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재력이 안돼 벌금형보다 형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더 선호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제를 삭제했다.

국회는 이와 함게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 처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