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현행법을 어겼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구정을 홍보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부 교육자들에게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측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을 하는 도중 구청을 홍보하다 일부 교육 참가자들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인터넷에는 당시 장면을 녹음한 영상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신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차 공공기여금과 영동대로 개발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자 한 참가자는 “한전부지랑 민방위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냐구요”라고 물었고 신 구청장은 “이 이야기는 우리 강남구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이라고 답변합니다.
신 구청장은 이어 “제가 검색어 2위가 됐더라고요. 영동대로 원샷대로 개발 때문에 영국, 프랑스를 다녀…”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한 참가자가 “민방위 교육 안 해?”라고 몰아세웁니다.
신 구청장은 “자, 그분은 나가세요. 선생님 나가세요”라고 말했고, 그 참가자는 “내가 국민의 4대 의무하러 왔는데 왜 나가. 왜 나가래”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신 구청장은 “제 얘기 듣기 싫으신 분은 잠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죠”라고 얼버무린 뒤 영동대로 개발을 위해 해외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등 구청 홍보를 이어갑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민방위기본법 위반하셨습니다”…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12-10 00:05 수정 2015-12-1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