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UD치과그룹과 김종훈 전 대표원장이 미국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중앙사법센터(오렌지카운티 법원)가 캘리포니아 치과법을 위반한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에 대해 치과관련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등 명목으로 86만 7000달러(약 10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김종훈 씨는 UD치과그룹 전 대표원장이다.
김씨 등은 내년 2월 1일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는 벌금과 함께 배상금으로 캘리포니아 치과면허국의 문제사항을 조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무자격자인 김씨가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U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치과운영 장소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UD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 △UD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최근 기타 진술이 전부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씨에게 유디치과에 대한 관리, 소유, 감독, 임대인 등 모든 행태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람(법인)이 허가를 받아 ‘UD’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면허사항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반값 임플란트 논란 UD치과 미국 법원서 10억대 별금형 맞았다
입력 2015-12-0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