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사흘째인 9일 역시 증인신문을 통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사건 최초 목격자인 A씨와 농약 사이다를 마신 뒤 제일 먼저 구조된 B씨(65·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할머니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마을회관을 지나가던 중 회관 정문 계단 난간을 붙잡고 힘들게 내려오는 B씨를 처음 봤는데 몸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고 답했다.
A씨는 평소 할머니들이 회관에서 화투치다 싸우는 것을 본적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는 “다투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당시 사이다를 마신 경위 등에 대해 B씨는 “시원한 물이 없어 사이다를 마셨고 마신 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등 몸에 이상을 느꼈다”고 답했다.
마을회관에 가장 늦게 온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다른 두 할머니가 마지막에 왔고 박 할머니는 내가 회관에 있을 때 이미 와있었다”고 밝혔다.
또 평소 박씨와 다른 피해자 할머니가 종종 다투기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끔 싸우기도 한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시된 증거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위해 이날 A·B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 증인 6명을 법정에 세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상주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3일째, 피해자 등 증인신문 통해 법정공방 이어가
입력 2015-12-0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