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타 지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음식점과 식육점 등을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가 직접 품질보증에 나서는 돼지고기 인증점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심사를 거쳐 30곳을 우선 지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인증점 지정서를 판매점에 부착해야 한다.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인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후 관리가 가능한 업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인증점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뉴스파일]‘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운영
입력 2015-12-09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