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들, 비서관 월급상납 박대동 국회의원 검찰에 고발

입력 2015-12-09 16:30
울산시민단체들이 ‘보좌관 월급 착취’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을 근로기준법(임금착취)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박 의원은 전직 비서관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간 120만원씩 15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비서관 백모씨에게서 8개월 동안 120만원씩 9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박 의원이 비서관들의 임금을 착취해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임금 착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돈은 비정상적인 정치자금이며 이런 모든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검찰고발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부정한 직업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매서운 질타로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박대동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어 7일 백모 북구의원 또한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울산시민연대는 백모 북구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북구주민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을 일부를 상납받아 개인적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