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9일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당초 약속했던 조계사 퇴거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 "대한민국 공권력과 불교계가 범법자의 입에 농락당했다"고 맹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오늘까지 24일째 머물면서 퇴거시한 약속까지 어기는 등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은 '나라를 마비시키겠다'고 발언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선동·주동했다가 조계사로 피할 때는 부처님의 자비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조계사가 나를 유폐시켰다', '권력의 눈칫밥'이라는 막말과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명백한 범죄자이자 조계사와 신도회의 종교적 아량까지 기만한 한 위원장이 더 이상 법질서를 흐르게 해선 안 된다”면서 "한 위원장이 조계사 퇴거 거부 이유로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000만 노동자의 소명을 져버릴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대국민 사기발언에 불과하다. 한 위원장의 행보는 2000만 근로자가 아니라 63만 귀족노조의 대변자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 산하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가장 낮은 점, 민주노총 간부들이 건설업체와 크레인업체에 노조원만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해 검찰에 기소된 점 등을 거론, "청년일자리 마련을 외면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이익만 챙기면서 노동개혁 5법만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민주노총의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난 민주노총과 한 위원장을 더 이상 감싸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한 위원장이) 국회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 것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불교계가 범법자의 입에 농락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한상균, 63만 귀족 노조의 대변자일뿐” 與 “범법자의 입에 공권력 농락”
입력 2015-12-0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