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 8일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2명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1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A(10)양과 친구 B(11)양을 경기도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이들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2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추행과 간음, 유사성교행위 등을 한 점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씨는 피해학생들이 판단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내용이 담긴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한 커뮤니티에는 “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2명과 섹스를 했다”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공유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캡처 한 이미지도 포함됐다. 댓글에는 “군대도 면제되고 좋겠다” “꿀 같은 처벌이네!” 등의 반응이 포함됐다.
해당 게시물은 삽시간에 2만 건이 넘는 조회수와 수 십 건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게시물 아래에도 ‘군 면제’를 언급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실제로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범죄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범죄로 보는데 고작 4년형이라니, 형량이 너무 낮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해 놓고 실형 4년에 신상공개 면제는 뭐니?” “피해학생들이 고작 10살, 11살로 어린데 감옥에서 4년 밖에 안 산다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