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나 홀로 공장’ 등 공장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추진한 산업단지가 되레 난개발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현재 김해테크노밸리, 나전일반산단, 나전2일반산단, 명동일반산단, 서김해일반산단, 김해사이언스파크, 이노비즈밸리, 가산일반산단, 덕암2일반산단, 신천일반산단 등 10곳(380만9000㎡)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또 송현일반산단, 병동일반산단, 본산일반산단 등 3곳(127만4000㎡)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이다.
여기에다 김해죽곡일반산단, 이지일반산단, 김해미래테크일반산단, 원지일반산단, 진하일반산단, A.M하이테크 등 6곳(104만5000㎡)는 산단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김해지역서 추진 중인 전체 산단은 모두 19곳 529만6000㎡에 이른다. 경남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모두 김맹곤 전 시장 때 시작됐다. 김 전 시장은 취임 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개별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에 힘썼다.
이를 위해 2010년 말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장입지 조건을 종전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1도 이하로 강화했다.
대신 개별 공장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에 주력했다.
체계적인 산단 개발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났다.
개별 공장들을 모아 산단을 조성하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시가 엄격히 제한한 경사도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가 경사도 제한을 피하려고 산단 조성에 눈을 돌리면서 결국 산단 난개발을 부채질한 셈이다.
이처럼 산단 개발을 남발하면서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업자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간 유착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산단 사업자는 “투자의향서 제출부터 산단 준공 때까지 끊임없이 공무원을 상대해야 한다”며 “민간 사업자로서는 '갑'인 공무원 눈치를 보고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산단 개발을 하려면 처음 시에 투자의향서 제출부터 산단 계획 승인 신청 및 협의, 경남도 지방산단계획 심의, 산단 계획 승인 때까지는 평균 2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환경, 농지, 산지 관련 지자체 등 무려 40여 곳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일부 시 공무원을 구속한 사례도 산단 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시점에서 발생한 비리다.
산단은 사업자가 계획부지 중 30%만 확보하면 산단 특례법에 따라 산단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산단 승인을 받고 공사에 속도를 내려는 사업자는 이후 지주와의 보상 문제에 부닥치면서 갈등을 겪는다.
보상 협의와 공사 중단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준공 때까지 평균 2~3년을 더 훌쩍 넘긴다.
따라서 산단 개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평균 5년가량이 걸린다.
이 절차를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사업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 사업자는 전방위 로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산단을 개발하더라도 입주기업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시는 김해지역 산단이 타 시·군과 달리 그나마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산단 19곳에 480개 기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 예정 기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은 270개사는 김해테크노밸리 한곳에 집중돼 나머지 산단은 수요가 명확지 않다.
실제 일부 추진 중인 산단 중에서는 입주 업체수가 3~4개사에 그치거나 한곳에 불과한 곳도 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김해 산단 19곳 동시추진…난개발 막다 '복마전' 오명
입력 2015-12-09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