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서류를 위조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대출 브로커 2개 조직, 15명을 적발해 A씨(33) 등 5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B씨 등 대출 신청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확보한 뒤 이들에게는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고 하루 이틀 뒤 사업장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추는 등 신용보증재단이 형식적인 현장실사 외에 실제 사업체 운영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상 대출자금 특례보증을 악용한 사기대출 브로커 조직을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금 가로챈 대출 브로커 2개 조직 적발
입력 2015-12-09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