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 중 돌연사 50대 소지품서 청산가리 물통 발견

입력 2015-12-09 12:35
경찰 이송 도중 갑자기 숨진 50대 사기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담긴 물통이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독극물로 밝혀지면 경찰의 피의자 호송 관리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A씨(55)가 사기 혐의로 인천에서 검거돼 양주시로 이송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A씨는 수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대한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양주경찰서에서 A급 수배가 걸렸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오전 9시쯤 경찰이 A씨를 체포해 이날 오후 이송하던 중 A씨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 등의 진료를 받던 중이었다. 평소에도 당뇨에 좋다며 박과채소인 여주 끓인 물을 갖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검거돼 인천 남동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때도 배 부위에 인슐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물통에서 미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다. 약 500㎖ 크기 물통에는 당시 액체가 절반 정도 차 있었다.

A씨가 호송되던 중 이 물을 마셨다면 경찰의 피의자 감시·보호 등에 문제가 있음을 또다시 방증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통에 든 물을 마셨는지, 청산가리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는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