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미공개정보로 ‘억대 주식 차익’, 송재용 전 산은부행장 집행유예

입력 2015-12-09 11:19
기업간 M&A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주식거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재용(58)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0년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포스코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추진 사실이나 전제조건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니슨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산업은행 부행장 지위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죄질이 중하며 범행 금액도 7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정보가 공시되기 전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들였고, 인수합병이 이뤄진 뒤 이를 되팔아 36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5월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풍력발전기 생산업체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75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