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9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업계 기업들과 ‘대리점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최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간 갈등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화장품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리점 관련 고시 준수, 대리점 계약서 문서화 및 구두발주 지양, 협약내용 정기 모니터링 등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부당한 구입 강제·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계약변경·경영간섭·주문내역 변조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고시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와 화장품업계는 ‘화장품 대리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협약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관주 동반위 본부장은 “지난 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대리점 영업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화장품업계, 대리점과의 상생에 나선다
입력 2015-12-0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