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숨진 동거녀의 시신에서 동거남인 양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양씨의 몸에 난 상처 대부분이 저항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양씨의 진술이 사실임이 입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공릉동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휴가 중인 군인 장모씨(20)가 동거녀인 박씨(33)의 집에 침입해 살해하고 양모씨(36)를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노원경찰서는 또 장씨를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돼 양씨를 이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가 지난 9월24일 오전 5시38분 공릉동에 위치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동거녀 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맞은편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양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 도망가려는 군인 장씨와 마주치게 됐으며 장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이를 피하려다 넘어졌다. 양씨는 장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장씨의 흉기를 빼앗아 휘둘렀고 장씨는 양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의 휴가 이후 동선분석과 당사자들의 1년간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박씨와 장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사건 당시 장씨의 주거침입 살인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논란이 됐던 장씨의 범행시간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진술과 112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장씨의 침입시간 이후 박씨의 비명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확인했다. 양씨가 집 밖으로 나온 시간이 5시34분이며 6분 만에 범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봤다. 박씨의 상처 18곳 중 치명상은 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저항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상처라는 이유다.
아울러 양씨가 동거녀 박씨와 군인 장씨를 모두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들의 탐문 수색 결과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으며 숨진 박씨에게서 양씨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박씨를 살해한 범인 아니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양씨는 당시 침입한 장씨가 박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점과 당시 침입한 장씨가 양씨의 이마에 상처를 입히자 칼을 빼앗았다는 것에 대해 모두 진실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양씨가 군인인 장씨를 살해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6분 만에 범행 가능” 경찰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결론
입력 2015-12-09 10:32 수정 2015-12-0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