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종료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사회적경제법)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전 두 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전날 밤 물밑 접촉을 가졌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비스법을 놓고 어제(8일) 저녁 여야 간사가 긴밀히 협의했으나,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강경파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의 공공성 관련 조항이 서비스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까지 1천439일(약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법은 서비스법과 연계 법안으로 묶여 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사간 접촉에서 견해차만 확인함에 따라 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체회의에 회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토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한 뒤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두 법안을 '합의처리'키로 선언했던 만큼 야당이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상임위 문턱 못넘을듯...처리무산될듯
입력 2015-12-09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