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숭아 때문에…” 마을이장 차로 친 40대 참여재판

입력 2015-12-09 09:34
도로변에 식재된 재래종 복숭아(개복숭아) 나무에서 열매를 무단 채취해 달아나다가 이를 제지하는 마을 이장을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9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지난 6월 15일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 1리 이장인 피해자 김모(64)씨는 마을에서 관리 중인 개복숭아 열매를 외지인이 무단 채취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았다.

현장으로 달려간 김씨는 개복숭아 열매를 도난당한 장소에서 90여m 떨어진 도로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의 승용차 안에는 7500원 상당의 개복숭아 열매 2.65㎏이 실려 있었다.

공근면 지역 주민들은 도로에 식재된 개복숭아 나무의 열매를 해마다 수확해 연말에 장학금이나 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씨는 ‘열매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가 됐다.

결국 이씨의 승용차 앞을 막아선 김씨는 ‘개복숭아를 무단 채취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의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진 상태에서 10여m를 끌려갔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김씨는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 중이다.

피해자인 김씨는 “(내가) 승용차 앞을 막아선 것을 보고서도 이씨는 그대로 진행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재판받던 이씨는 “김씨를 보지 못했고 고의도 아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 김씨를 보고도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는지 여부다.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은 11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