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8일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석민(77)씨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씨의 주거지는 의정부 한 병원으로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 후 쓰러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 뒤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의사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윤씨는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4차례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정·관계 브로커인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3일 만기출소 했다. 황씨는 만기출소를 며칠 앞두고 다른 사기 사건이 드러나 다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황씨로부터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경대(7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일 사의를 밝혔다.
정현수 기자
[단독] 朴대통령 사촌형부 석방… 5300만원 청탁 사건 구속 3달 만에
입력 2015-12-08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