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로부터 뒷돈… 농협 전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5-12-08 21:01
국민일보 그래픽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사료첨가물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농협중앙회 전 간부 고모(5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던 올 상반기 부하직원과 공모해 사료첨가물업체 J사가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힘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부하직원과 금품을 제공한 J사 대표도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고씨가 윗선으로 금품을 상납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고씨는 올 초 퇴직한 뒤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농협 관련 단체의 간부로 일하고 있다. 이 단체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쪽과 연관 있다.

검찰은 2009∼2012년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다른 사료첨가물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료업체 S사 대표 신모(64)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신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사료첨가물업체에서 7000만∼3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김모(52)·차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인사·납품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남모(71)씨도 구속하고 돈의 용처를 쫓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