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둘째 날도 치열한 법정공방

입력 2015-12-08 17:34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둘째 날인 8일 역시 증거자료 설명, 증인신문 등을 통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오전에는 변호인단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무죄 입증을 위해 제출한 자양강장제병, 검찰 조서 왜곡 등 증거자료를 설명하며 검찰의 증거들을 반박했고 검찰 역시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할머니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자양강장제병이 나온 점을 들어 박 할머니의 범행을 주장했고, 변호인은 병에 적힌 제조일자는 같지만 이를 토대로 박 할머니가 소지하고 있던 자양강장제병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양강장제병에서 박 할머니의 지문과 DNA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의 옷과 물품 등 모두 21곳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돼 박 할머니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씨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메소밀이 검출될 수 없고, 결정적으로 박씨가 자신의 물건에 메소밀이 묻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밖에도 적극적 구호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변호인 없이 작성된 박씨의 조서 문제점 등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박씨가 범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은 오후 늦게 시작됐다. 특히 이날 사건 피해자인 A(84)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A 할머니는 사건 발생 전날 박 할머니와 화투를 치다 심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A 할머니 등 5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