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3명이 국내에서 체포돼 최근 강제추방 됐다.
국가정보원은 법무부, 경찰과 공조해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 한 인도네시아인 A씨(32)씨를 지난 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테러 의사를 밝힌 글을 올리거나 지하드(이슬람 성전) 가담 뜻을 기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에 있는 그의 거주지에서는 지하드 깃발도 발견됐다. 국정원은 알누스라 전선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4일 전북 부안에서 인도네시아인 2명을 검거해 강제추방 했다. 이 중 1명은 주변에 “미국·러시아 등과 싸우다 죽겠다”고 발언하고 다녔으며, 공안당국 조사에서도 “테러단체를 지지한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은 단순 추종자로 파악됐다. 이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구속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32)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단체를 추종·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 없기 때문에 공안당국은 이들 3명을 모두 국내에서 추방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앞서 경찰은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해 온 B씨를 충남 아산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B씨에게는 위조사문서 행사,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자신의 SNS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집에서는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칼)와 M-16 모형소총 등이 나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3명 추가 적발해 강제추방
입력 2015-12-0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