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나야 적발?” 법무부의 검사 징계, 관보를 살펴보니

입력 2015-12-08 17:11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국민일보DB
사진=pixabay
국가를 대표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은 검찰청의 검사만이 독점한다. 그런 검사들도 이따금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다. 그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징계 대상자 이름과 소속, 처분 일자와 징계 종류, 적용 법조와 징계 사유를 기록한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대가다.

대한민국 정부는 8일자 관보에 검사 4명의 징계 현황을 공고했다. 법무부장관은 “공고 제 2015-341호”라며 “검사징계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며 징계 현황을 밝혔다.

징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4명의 검사 가운데 3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이란 징계사유를 달고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에 이르는 징계를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숫자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사유는 동일했다.

이들 검사의 소속은 각각 대검찰청 서울고검 광주지검 등이었다. 이중 한 명은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파악돼 가중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케이스는 없고, 모두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후에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나머지 검사 1명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2차례에 걸쳐 14만8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신을 손상하였음”이란 사유로 견책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된 인물들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