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與, 청와대 특명 떨어지기 무섭게 빛의 속도로 임시국회 소집”

입력 2015-12-08 15:00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관련 "이젠 청와대 특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빛의 속도로 처리하는 솜씨가 능숙해졌다"며 "이럴 거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 안에, 청와대는 새누리당 안에 집무실을 하나씩 두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법안 등의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각각 "대기업과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 외엔 국민에게 아무 혜택이 없고,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를 확대 양산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안에 동조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또 "이미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 국회 상임위 기능을 활성화하는 국회 법 (개정) 문제를 (여당이) 먼저 수용하지 않는 한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임시국회는 없다"며 "아울러 향후엔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정치적 타결만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처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후에 국회의 원칙적인운영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 의장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여당을 불러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야당과 먼저 대화하는 게 올바른 태도였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대통령은) 반대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노동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위반하는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