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3명, 잇딴 음주 교통사고로 징계

입력 2015-12-08 14:18
현직 검사들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잇따라 징계를 받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A(51) 서울고검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A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지난 6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2조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 A검사는 8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광주지검 소속 B(45) 검사와 대검 소속 C(42) 검사에게도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B검사가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통상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다. C검사도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대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검사의 징계는 대검 감찰본부가 징계 수위 등을 판단해서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