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누구나 퇴직금 중간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퇴직급여보장법은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개정안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 시기에 받는 퇴직금이 낮아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전일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하루 한시간 도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퇴직 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의무는 강화했다.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 퇴직연금 대출이나 중도인출을 가능토록 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현행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총리·관계부처 장관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공포하면 시행된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임금피크제 도입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0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