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적대적 M&A 방어 위해 ‘포이즌 필’ 도입해야

입력 2015-12-08 09:47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자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가 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경연이 이날 내놓은 ‘주요 선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국내 코스피 상장사 730개 중 26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코스닥 업체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기업 수도 41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기업은 KT&G(55.36%), 이마트(54.59%), 포스코(54.57%), 신세계(52.45%), 네이버(52.28%), 삼성전자(51.45%), 삼성화재(50.52%), SK하이닉스(50.47%)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해 재무구조 개편이나 주요 자산의 매각, 회사분할을 비롯한 자산구조조정, 자기주식의 취득 한도 확대 등의 장치를 통해 방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적대적 M&A를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빠르게 발동할 수 있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기업 이사회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등 기업가치 유지와 일반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효과적이므로 제도도입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