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를 유혹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3·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11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김모(32)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이야기 한 뒤 김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을 미납하거나 생활비를 받는 등 20차례에 걸쳐 1067만원을 가로채는 등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거짓으로 의류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5명에게 6차례에 걸쳐 211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미모가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채팅 어플에 잘 나온 사진을 올리고 서울말을 사용해 지방에 사는 남성들의 호감을 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사진, 서울말에 당했다' 채팅어플 사용 남성들에게 돈 가로챈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15-12-08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