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입력 2015-12-08 09:21
삼성전자㈜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 제품 중 일부를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사용 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조된 제품 4만5000대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법랑 재질의 개선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단 소비자의 과도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모델은 HBGR-G360, G475, G475C, SBR-G750으로 린나이코리아㈜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588-3366)해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