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입구에 장애인학대 신고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청사나 시설의 출입구 등에 신고전화번호를 붙여야 한다.
정부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이다.
개정령안은 또 경북 경주시 등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했다.
정부는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의 대상에 대해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담보물은 대상 주택의 노후도와 입지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매년 11월25일부터 12월1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경북 경주시 등 교통수요 많은 지역 대도시권 범위에 추가
입력 2015-12-08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