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촉구 마이동풍?”與, 타결 위한 물밑접촉 시도…野 내홍에 협상동력 떨어져

입력 2015-12-07 19:55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4개를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 후 처리하겠다"던 여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 소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서비스법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며, 사회적경제법은 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이들 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도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역시 여야가 '합의 후 처리'를 다짐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이들 4개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여야가 합의한 시한 내 약속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서비스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7∼8년이나 (국회에 계류)된 법이 어디 있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4개 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야당과 원내지도부간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에 대해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내세워 법안심사를 거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되면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과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정치 여건상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분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조차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정치연합은 총선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면 충돌하면서 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홍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 거부'를 선언, 원내 협상의 동력도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활동에 몰두하는 데다 임시국회 역시 선거구 획정 등 총선 관련 현안을 매듭짓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