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배우자, 법적상속분의 ½→⅓로” 윤상현, 상속인 최소지분 축소 추진

입력 2015-12-07 19:44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기부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경우 상속인의 기초생계 보장 차원에서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비율을 유보해 놓는 유류분(遺留分)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의미하는 유류분은 현행법상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법적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3분의 1씩이 각각 보장된다.

그러나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의 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돼 기부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유류분을 ▲직계비속·배우자에 법적상속분의 3분의 1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4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자녀에게 재산이 아닌 교육을 남겨주는 사회의식이 확장해야 하는데 공익을 위한 재산 기부 의지가 유류분 제도로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