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일 본회의 취소하고 9일 본회의서 계류법안 최대 처리

입력 2015-12-07 19:41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30일간 열린다.

새누리당은 7일 단독으로 연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집 요구서 접수 직후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동시에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활성화법안·테러방지법안 등 주요 계류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8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하고,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최대한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