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에 접어들며 추위 속 동사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된 노숙인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25명의 ‘노숙인 위기대응반’이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화장실 주변 비닐하우스,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거주자 집중 조사해 상담한다.
필요하면 도움 받을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내일을 여는 집(중원구 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귀가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 침낭을 비롯한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해 동사를 막는다.
또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병원이송, 건강관리 지원, 귀가, 귀향 등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 보호 노숙인 중에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연계한다”며 “취약 계층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 지역에는 노숙인 밀집지역인 모란역 인근 등에 140여명이 노숙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성남시, 추위 무방비 노숙인 보호 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입력 2015-12-07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