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며 이른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해 정부와 해군을 비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 위원으로 위촉되고서 회의에 단 1회 참석했을 뿐”이라며 “합조단 공식 발표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없이 자신이 찾은 출처 불명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근거로 신빙성 없는 글을 반복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공적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덧붙했다.
신 대표는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은 신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5년간 47차례 이어졌다. 이 기간동안 재판부는 경기 평택에 있는 해군2함대 사령부를 두 차례나 방문해 보관 중인 천안함 선체를 검증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12-07 16:42